
행정
청구인 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신에게 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의 수사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에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이 개인의 명예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행복추구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내려졌다고 판단될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헌법소원이 활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려면 검사의 수사나 처분 결정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 중대한 법리 오해, 자의적 판단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그 침해가 검사의 처분으로 인한 것임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