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친목회가 원고를 무단 불참으로 제명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불참 사유 통보를 인정하고 피고의 제명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
원고는 친목회의 회원으로서 자녀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며 5월부터 7월까지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친목회에 미리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친목회가 이를 무단 불참으로 간주하고 원고를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친목회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친목회 탈퇴와 함께 자신의 회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인 친목회는 원고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두 차례의 월례회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연속 3회 이상의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명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명처분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가 여전히 친목회의 회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병기 변호사
변호사백병기법률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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