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친목회 회원이 자녀의 미국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월례회의 불참 사실을 친목회에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친목회로부터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을 이유로 제명당한 사건입니다. 제명된 회원은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친목회 탈퇴에 따른 금전 지급과 회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원이 불참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으므로 '무단 불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회원이 여전히 친목회의 회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친목회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금전을 지급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녀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2022년 4월 26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월 2일 입국했습니다. 이 기간 중 피고 B향우회의 월례회의가 2022년 4월 29일(5월 월례회의), 6월(6월 월례회의), 7월 1일(7월 월례회의)에 각각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12일 친목회 회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5월 월례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2022년 6월경 친목회 대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7월 월례회의 불참(5월, 6월 모임 불참 포함)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월례회의에서 B향우회는 원고 A가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했다는 이유로 A를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친목회 탈퇴에 따른 자산 분배금 33,004,022원 지급과 여전히 자신이 친목회의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친목회 회칙상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을 이유로 한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원이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도 이를 '무단 불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제명 처분으로 인해 친목회 회원들과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회원이 친목회를 임의로 탈퇴하고 그에 따른 자산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월례회의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했으므로, 피고 B향우회의 회칙에서 정한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당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제명 처분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다른 회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친목회 탈퇴 및 금전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B향우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예비적 청구 인용)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향우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친목회나 사적 단체에서 회원을 제명할 때는 회칙의 절차와 사유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특히 '무단 불참'과 같이 회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할 경우 사전 통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당한 제명 처분이 무효로 돌아갔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단체와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이어져 임의 탈퇴 및 재산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친목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의 회칙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규범이 되며,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를 해석할 때, 회원이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무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회칙에 따른 제명이라 할지라도,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제명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월례회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체 회원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단체를 임의 탈퇴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때 '신뢰 관계 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의 부당한 제명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계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는 등 신뢰 파탄을 전제로 한 주장이 모순된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피고가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등). 이는 소송 절차상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친목회나 동호회 등 사적 단체의 회칙은 회원 자격 유지 및 박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명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칙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미리 불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통보의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을 '무단 불참'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므로, 단체는 회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점을 명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칙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단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만큼의 신뢰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 회복의 여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