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 1년여에 걸쳐 자살 협박, 온라인 모욕, 지속적인 메시지 및 전화 시도, 피해자 주거지 무단 침입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의 이별 후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남, 28세): 피고인과 교제 후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년 7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년 7월 30일 밤 9시 37분경 자신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 등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8월 1일 밤 8시 32분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오후 6시부터 밤 8시 사이에 피해자가 인터넷 SNS 'F'에 게시한 글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우리작가님 성적취향도 참 확고하신데 ㅋㅋㅋㅋㅋ아 입간지러워", "담배랑 여자 술 좀 끈으시죠, 비뇨기과는 가보셨구요?", "사람들이 알라나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엘리트해보이시는 작가님이 여자먹버 전문킬러인지?", "지는 수면제 쳐먹고 술쳐먹고 매일 오후 2시나 4시에 인나면서 이딴글 쳐올리고 폼잡는거 너무 가식적이고 웃기다ㅋ 어이없어" 등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과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 2022년 8월 20일 저녁 7시 25분경부터 밤 9시 25분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끝까지 인간말종새끼 쓰레기 걸레새끼 세상에서 에이즈 다음으로 제일 더러운 성병 나한테 옮겨 놓고 책임감도 없는 새끼 너는 소송당해서 판사가 내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금 엄청 때려서 X돼봐야 정신차리고 살 새끼야 내가 너 꼭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거지 만들어 줄께. 너사람 잘못건드렸어."와 같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2022년 8월 21일 오후 2시 26분경부터 밤 8시 1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 2023년 2월 28일경부터 2023년 6월 15일경까지 "잘 지내니 난 너 덕분에 모든 남자가 다 싫어졌어 B아 아무래도 남혐인거 같아.", "너 때문에 경찰조사 6시간 넘게 받다가 멘탈 나가서 23바늘 꿰맸어 B아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메시지 32회, SNS 메시지 14회를 전송했습니다. * 2022년 8월 21일 밤 8시 2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했습니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년 8월 21일 밤 8시 2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이별 후 행동이 형법상 협박, 모욕,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 시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 범죄에 대한 법 적용 및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이별 후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초범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교화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게시글에 비하적인 내용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음향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메시지 전송, 전화 시도, 주거지 접근, 피 흘리는 사진 전송 등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 양쪽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및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전화, 방문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를 포함하거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창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모든 연락 기록 (메시지, 전화 기록), SNS 게시물, 방문 시도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횟수, 당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즉,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한 친목회 회원이 자녀의 미국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월례회의 불참 사실을 친목회에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친목회로부터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을 이유로 제명당한 사건입니다. 제명된 회원은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친목회 탈퇴에 따른 금전 지급과 회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원이 불참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으므로 '무단 불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회원이 여전히 친목회의 회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친목회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금전을 지급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녀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며 친목회 월례회의에 불참하게 된 회원으로,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향우회: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로, 원고 A를 '3회 연속 무단 불참'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녀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2022년 4월 26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월 2일 입국했습니다. 이 기간 중 피고 B향우회의 월례회의가 2022년 4월 29일(5월 월례회의), 6월(6월 월례회의), 7월 1일(7월 월례회의)에 각각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12일 친목회 회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5월 월례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2022년 6월경 친목회 대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7월 월례회의 불참(5월, 6월 모임 불참 포함)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월례회의에서 B향우회는 원고 A가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했다는 이유로 A를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친목회 탈퇴에 따른 자산 분배금 33,004,022원 지급과 여전히 자신이 친목회의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목회 회칙상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을 이유로 한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원이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도 이를 '무단 불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제명 처분으로 인해 친목회 회원들과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회원이 친목회를 임의로 탈퇴하고 그에 따른 자산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월례회의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했으므로, 피고 B향우회의 회칙에서 정한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당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제명 처분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다른 회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친목회 탈퇴 및 금전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B향우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예비적 청구 인용)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향우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친목회나 사적 단체에서 회원을 제명할 때는 회칙의 절차와 사유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특히 '무단 불참'과 같이 회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할 경우 사전 통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당한 제명 처분이 무효로 돌아갔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단체와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이어져 임의 탈퇴 및 재산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친목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의 회칙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규범이 되며,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를 해석할 때, 회원이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무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회칙에 따른 제명이라 할지라도,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제명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월례회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체 회원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단체를 임의 탈퇴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때 '신뢰 관계 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의 부당한 제명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계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는 등 신뢰 파탄을 전제로 한 주장이 모순된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피고가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등). 이는 소송 절차상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친목회나 동호회 등 사적 단체의 회칙은 회원 자격 유지 및 박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명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칙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미리 불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통보의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을 '무단 불참'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므로, 단체는 회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점을 명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칙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단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만큼의 신뢰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 회복의 여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B가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감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집기 등을 파손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 중 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이 파손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하다가 한 차례 손괴 행위가 제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당을 찾아가 몽둥이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 행위를 계속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월)이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망가뜨린 경우(특수재물손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피고인이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식당 집기를 파손한 행위에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등)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1심에서 각하되었고,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와 판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피해 정도와 범행 수단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나, 오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을 위한 간편한 방법이지만,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될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 1년여에 걸쳐 자살 협박, 온라인 모욕, 지속적인 메시지 및 전화 시도, 피해자 주거지 무단 침입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의 이별 후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남, 28세): 피고인과 교제 후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년 7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년 7월 30일 밤 9시 37분경 자신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 등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8월 1일 밤 8시 32분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오후 6시부터 밤 8시 사이에 피해자가 인터넷 SNS 'F'에 게시한 글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우리작가님 성적취향도 참 확고하신데 ㅋㅋㅋㅋㅋ아 입간지러워", "담배랑 여자 술 좀 끈으시죠, 비뇨기과는 가보셨구요?", "사람들이 알라나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엘리트해보이시는 작가님이 여자먹버 전문킬러인지?", "지는 수면제 쳐먹고 술쳐먹고 매일 오후 2시나 4시에 인나면서 이딴글 쳐올리고 폼잡는거 너무 가식적이고 웃기다ㅋ 어이없어" 등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과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 2022년 8월 20일 저녁 7시 25분경부터 밤 9시 25분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끝까지 인간말종새끼 쓰레기 걸레새끼 세상에서 에이즈 다음으로 제일 더러운 성병 나한테 옮겨 놓고 책임감도 없는 새끼 너는 소송당해서 판사가 내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금 엄청 때려서 X돼봐야 정신차리고 살 새끼야 내가 너 꼭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거지 만들어 줄께. 너사람 잘못건드렸어."와 같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2022년 8월 21일 오후 2시 26분경부터 밤 8시 1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 2023년 2월 28일경부터 2023년 6월 15일경까지 "잘 지내니 난 너 덕분에 모든 남자가 다 싫어졌어 B아 아무래도 남혐인거 같아.", "너 때문에 경찰조사 6시간 넘게 받다가 멘탈 나가서 23바늘 꿰맸어 B아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메시지 32회, SNS 메시지 14회를 전송했습니다. * 2022년 8월 21일 밤 8시 2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했습니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년 8월 21일 밤 8시 2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이별 후 행동이 형법상 협박, 모욕,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 시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 범죄에 대한 법 적용 및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이별 후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초범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교화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게시글에 비하적인 내용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음향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메시지 전송, 전화 시도, 주거지 접근, 피 흘리는 사진 전송 등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 양쪽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및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전화, 방문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를 포함하거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창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모든 연락 기록 (메시지, 전화 기록), SNS 게시물, 방문 시도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횟수, 당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즉,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한 친목회 회원이 자녀의 미국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월례회의 불참 사실을 친목회에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친목회로부터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을 이유로 제명당한 사건입니다. 제명된 회원은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친목회 탈퇴에 따른 금전 지급과 회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원이 불참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으므로 '무단 불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회원이 여전히 친목회의 회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친목회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금전을 지급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녀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며 친목회 월례회의에 불참하게 된 회원으로,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향우회: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로, 원고 A를 '3회 연속 무단 불참'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녀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2022년 4월 26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월 2일 입국했습니다. 이 기간 중 피고 B향우회의 월례회의가 2022년 4월 29일(5월 월례회의), 6월(6월 월례회의), 7월 1일(7월 월례회의)에 각각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12일 친목회 회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5월 월례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2022년 6월경 친목회 대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7월 월례회의 불참(5월, 6월 모임 불참 포함)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월례회의에서 B향우회는 원고 A가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했다는 이유로 A를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친목회 탈퇴에 따른 자산 분배금 33,004,022원 지급과 여전히 자신이 친목회의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목회 회칙상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을 이유로 한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원이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도 이를 '무단 불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제명 처분으로 인해 친목회 회원들과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회원이 친목회를 임의로 탈퇴하고 그에 따른 자산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월례회의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했으므로, 피고 B향우회의 회칙에서 정한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당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제명 처분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다른 회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친목회 탈퇴 및 금전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B향우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예비적 청구 인용)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향우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친목회나 사적 단체에서 회원을 제명할 때는 회칙의 절차와 사유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특히 '무단 불참'과 같이 회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할 경우 사전 통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당한 제명 처분이 무효로 돌아갔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단체와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이어져 임의 탈퇴 및 재산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친목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의 회칙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규범이 되며,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회 연속 월례회의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를 해석할 때, 회원이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무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회칙에 따른 제명이라 할지라도,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제명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월례회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무단 불참'이라는 제명 사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체 회원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단체를 임의 탈퇴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때 '신뢰 관계 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의 부당한 제명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계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는 등 신뢰 파탄을 전제로 한 주장이 모순된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피고가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등). 이는 소송 절차상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친목회나 동호회 등 사적 단체의 회칙은 회원 자격 유지 및 박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명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칙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미리 불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통보의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을 '무단 불참'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므로, 단체는 회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점을 명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칙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단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만큼의 신뢰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 회복의 여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B가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감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집기 등을 파손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 중 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이 파손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하다가 한 차례 손괴 행위가 제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당을 찾아가 몽둥이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 행위를 계속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월)이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망가뜨린 경우(특수재물손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피고인이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식당 집기를 파손한 행위에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등)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1심에서 각하되었고,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와 판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피해 정도와 범행 수단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나, 오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을 위한 간편한 방법이지만,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될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