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외국인 A)가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체류자격에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에게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고, 원고가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항소했습니다.
행정청이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의 체류자격 외 활동이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의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호는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자신의 비자 유형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할 경우 출국 조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제13호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출국명령 사유로, 본 사건에서는 설사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3호 위반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의 독립성 원칙: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이유(처분사유)를 제시했는데, 그중 일부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에서 확립된 이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체류자격 외 활동이라는 하나의 명확한 위반 사유가 있었으므로, 다른 처분 사유의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이 부여받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활동할 경우 출국명령, 체류자격 변경 불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을 내렸을 때, 그중 일부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