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본점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본점 이전이 완료되었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설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본점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본점을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도시 내에서 여전히 주된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법인 설립과 관련성이 없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상우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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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석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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