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유한회사는 이탈리아 모회사 B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C 그룹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유통 및 소매업을 영위합니다. A사는 B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는 'Sublicence Agreement'를 체결하고, 2017년 B에 약 3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이 지급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지급액이 상표권 사용이나 노하우 대가가 아니라 품질관리 기준 준수에 따른 이익/손실 조정 금액이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탈리아 모회사 B로부터 C 그룹의 유명 상표를 고급 전문매장의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 유한회사는 특정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 준수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B에 귀속되는 형태로 손익이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2017년에 B에 약 3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은 A 유한회사가 B에 지급한 이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 등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지급금이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 품질 관리 기준 준수에 따른 이익/손실 조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유한회사가 이탈리아 모회사 B에 지급한 약 330억 원이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대한 대가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강남세무서장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B에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고, 계약 내용상 상표 사용권 부여와 그 대가 지급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익/손실 조정 방식의 사용료 지급 형태가 상표 사용료의 성격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 명목이 아닌 그 실질적인 성격이 권리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노하우)에 관한 정보의 대가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 사건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본문: 사용료에 대해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이 경우 한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며,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표가 고급매장 간판 등에 사용되어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다른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상표권 사용이나 노하우 제공의 대가라면 세법상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인세 등 조세 부과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국내 세법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자사상품식별, 출처표증,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에 따르는 품질 관리 기준 준수나 이익·손실 조정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표권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방식이나 기준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상표권, 노하우, 기술 등의 사용 대가와 일반적인 상품 거래 대가 또는 기타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국내 및 국제 조세 협약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