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J'가 'K'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가 'J'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 그리고 'K'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K'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K'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K'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K'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