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밀성박씨 장사랑공파의 성년 여성 후손들이 특정 단체인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의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일부 후손들이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중유사단체의 성년 남성 위주 구성이 여성만을 배제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칙이 양성평등 원칙이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여성 후손들의 종중원 또는 회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밀성박씨 장사랑공의 후손들 중 13세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와 소외 5 형제의 후손 일부가 1897년 창원시 북면 무동리에 정착했습니다. 이들 14명은 선조들의 분묘·위토 수호와 제사 봉향, 친족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를 결성했습니다. 이 단체는 회원이 사망하면 그 후손 중 성년 남자가 회원 자격을 승계하고, 화목하지 못한 회원은 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 수가 늘어나 현재 138명에 이르렀고, 소종중과 유사한 형태의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원고들인 밀성박씨 장사랑공파의 성년 여성 후손 48인은 피고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므로 자신들 역시 종중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단체가 종중유사단체라 할지라도 성년 남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회칙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회원 지위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단체인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단체가 종중유사단체라면, 성년 남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회칙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양성평등 원칙이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인 성년 여성 후손들이 피고 단체의 종중원 또는 회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단체가 공동 선조의 모든 후손이 아닌 특정 지역(창원시 북면 무동리)에 정착한 일부 후손 14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성되었고, 회원 제명 규정이 있으며, 이미 별도로 밀성박씨 장사랑공파의 고유 종중인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지구 종친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종중유사단체의 경우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 회칙이 쉽게 무효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단체의 성년 남성 위주 구성이 여성 후손만을 배제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회칙이 양성평등 원칙이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은 해당 단체의 종중원 또는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남녀 후손으로 구성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결성 목적과 방법에 따라 구성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예: 특정 지역 거주 후손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당 단체가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유사단체라면, 그 회칙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 자격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 모든 후손에게 종중원 지위가 당연히 부여되는 고유 종중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 내에 회원의 사망 시 성년 남성만이 자격을 승계하거나,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단체가 고유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동일한 공동 선조를 모시는 다른 고유 종중이나 종친회가 이미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는 소종중이거나 종중유사단체일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다섯째, 종중유사단체의 구성원 자격을 두고 양성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해당 단체가 여성만을 배제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단체 결성 당시의 목적, 경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