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등학생 A가 같은 학교 학생 E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학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년간 같은 학교 학생 E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7월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 A에게 퇴학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D고등학교장은 다음 날인 2018년 7월 24일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이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학교법인의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학교폭력이 약 1년간 지속되었고, 성적인 내용 및 강제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 학생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과 이후 재심 기관의 결정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학교폭력이 1년에 걸쳐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적인 접촉과 강요 등의 고의성이 짙은 행위로 피해 학생에게 우울증 진단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각 '매우 높음(4점)'으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낮음(3점)'으로 판단하여 총 18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이는 퇴학 조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장에게 퇴학 처분을 요청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재량권 행사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교의 선도 및 교육 목적과 피해 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고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예: 우울증)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퇴학 처분과 같은 강한 조치도 학교의 재량권 범위 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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