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A는 대한민국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머무르던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에게 2023년 3월 23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후 출국 기한은 2023년 6월 23일까지 유예). A는 이 출국명령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원고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머물던 중 2022년 11월 24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2023년 2월 7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2월 22일 원고 A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A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23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후 출국 기한은 2023년 6월 23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국명령 처분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둘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출국명령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 사정(초범, 모친 부양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며,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친 부양 등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공익을 능가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사건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고, 처분 통고서를 통해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 할 경우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에는 형법 제41조와 제50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종류와 경중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석방된 사람'은 현재 구금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및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죄수익 은닉 범행이 이러한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 출국명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국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 부양 등의 불이익은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로 감수해야 하며,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설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는 구속 여부나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 은닉과 같은 경제 질서 저해 범죄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질 공익적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공익적 필요를 능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모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처분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