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캐나다 국적의 원고는 한국에 체류하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한국 정부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자진출국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내에 출국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가 한국의 이익과 사회질서에 해를 끼쳤으므로 출국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