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화물운송 등의 과세 사업과 일반철도, 광역철도 여객운송 등의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 벽지 노선 운영, 국가 특수목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8년 공익 서비스 제공비용 보상액으로 총 266,168,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이 공익 서비스 보상액을 비과세 대상 수입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5,713,236,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보상액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 서비스 보상액이 비과세 사업인 공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반 여객 및 화물 운송 외에도 사회적 약자 운임 감면, 수요가 적은 벽지 노선 운행, 국가 특수목적 동차 운영 등 공익적 성격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익 서비스 비용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보상액이 일반적인 매출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이 보상액을 전체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 보상액 역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이를 반영하여 비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한국철도공사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공익 서비스 보상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반영 여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세무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따라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되어야 하며, 면세 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공익 서비스 보상액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공익 서비스(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임감면 관련 보상액은 운임감면 대상자가 철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벽지노선 운영 관련 보상액은 원고가 벽지노선에 더 많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용역 제공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상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법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원칙과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