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노인 권익 증진 단체인 B단체 C지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A씨가 선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A씨는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중 17명이 단체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이 없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당선인 D씨와의 득표수 차이 10표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17명이 투표에 참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영리법인 B단체 C지회는 2022년 11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제9대 지회장 선거일(2022년 12월 9일)과 선거권자(대의원) 648명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648명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결과, 기존 지회장이었던 D씨가 286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원고 A씨는 276표를 득표하여 낙선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중 B단체 운영규정 및 지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회장, 이사, 분회장 등이 포함되어 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 단체 지회장 선거에서 운영규정에 따른 대의원 자격이 없는 1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 B단체 C지회가 2022년 12월 9일 실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지회장 선거에 대의원 자격이 없는 부회장 2명, 이사 8명, 분회장 7명 등 총 17명이 선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인 D씨와 원고 A씨의 득표수 차이가 단 10표에 불과했으므로, 자격 없는 대의원 17명이 제외되었더라면 원고 A씨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에 따르면, 선거 절차상의 법령 위반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B단체의 운영규정 및 지회운영규정이 임원(부회장, 이사) 및 분회장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했으며, 자격 없는 17명이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규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수 차이(10표)를 고려할 때, 자격 없는 17명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선거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규정(정관,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은 단지 투표권자를 한정하는 절차일 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선거가 무효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락을 가르는 득표수 차이가 적다면, 소수의 부적격 투표라도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거 관리 시에는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