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기 동물 구호 단체가 등록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과 기부금 반환 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위기 동물 구호를 위해 2020년 12월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하나은행 계좌 외에 다른 미등록 계좌를 통해 총 54,171,898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고, 이 내역을 모집완료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 시 한 후원자가 미등록 계좌로 기부한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확인 불가'를 이유로 거부하자, 해당 후원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원고의 모집내역을 조사한 후 2022년 3월 17일, 기부금품법 위반(모집·사용계획서와 다른 모집, 공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과 기부금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모집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통한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기부금품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원고에게 내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 및 기부금품 반환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등록 계좌로 모집한 약 5천 4백만 원의 기부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며, 이는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계좌는 모집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이며,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였으나, 등록 시 제출한 모집계획서에 명시된 계좌 외 다른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이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모집계획서에 지정된 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해야 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모집등록 말소 사유 – 모집·사용계획서와 다른 모집):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모집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모집계획서에 명시된 등록 계좌가 아닌 다른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을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부금품 모집계좌가 모집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모집등록 말소 사유 – 공개의무 불이행): 모집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모집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한 54,171,898원의 기부금 내역을 모집완료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미공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4조 제2항 (모집 및 사용 명세 공개): 모집자는 모집이 완료되면 기부금품의 총액, 사용 명세, 잔여 기부금품의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원고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설령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집 행위라 하더라도 동일한 모집 목적이라면 공개 의무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6호 (모집등록 변경): 모집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등록 계좌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모집 등록 시 신고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집된 기부금의 총액과 사용 명세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모집등록 말소와 같은 심각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의 회원이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부자와 정기적인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기부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