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2022년 M군수 선거와 관련된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2022년 M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탈당한 후, 2024년 M군수 재·보궐선거의 2차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감산점이 부여되어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감산점 부여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고, 자신이 탈당한 것은 정당의 지시·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정당이 자신의 이의제기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천의 효력정지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정당의 공천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천의 효력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산점 부여는 정당의 공천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며, 채권자가 탈당한 것은 정당의 지시·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