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협 채권관리팀장이었던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 실적 압박,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농협 지부에서 적극 독려하고 지원한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한 연습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용자 지배·관리하의 마라톤 연습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농협 채권관리팀장이었던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 실적 압박,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농협 지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 하에 마라톤 대회 준비 연습에 참가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유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마라톤 연습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사업주의 지시와 지원 하에 이루어진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이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 추단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행사 참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