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주식회사 B를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감리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었고 주식회사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주식회사 B를 감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A는 해당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주식회사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리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자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감리자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감리자 지정 처분 취소 판결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어떠한 경우에 본안 판단을 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즉 상고인의 주장이 특정 사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사실 오인이 현저한 경우 등)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조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상세히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역할과 상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고를 제한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본안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