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토고 국적의 유학생 A씨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박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입국관리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토고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년 일반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2016년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해왔습니다. 2016년 9월 B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년제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8년 8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9월 원고는 다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10월 '2018년 8월 17일 박사수료 후 5년 이내 미졸업'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및 위임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법무부의 내부 지침(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관리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출입국관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박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상한 규정은 원고가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처분 시까지 실질적인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박사과정 수료 후 5년이라는 연장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논문 제출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점, 코로나19 등으로 논문 작성이 늦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원고의 국내 재입국이나 학위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외국인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박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유학생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 해당 유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자격):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면 합법적인 자격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머무르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 사항이며, 행정청에 심사 권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유학 D-2 체류자격): 유학(D-2) 체류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유학 비자의 목적이 학업 및 연구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별표 5의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유학(D-2)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재학증명서나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학업 또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지침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량준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준칙: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내부 기준이나 지침입니다.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 법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의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같은 행정작용에 있어 재량준칙이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이나 규정은 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체류기간 상한 규정의 변경이 소급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동이 없었으므로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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