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오픈마켓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상품 '인기도순' 정렬 시 부가서비스 구매를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순위 선정 시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적 행위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베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판매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얻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옥션 등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 부가서비스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가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거나 볼 때 사용하는 '인기도순' 정렬 방식에 판매량 외에 판매자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반영하여 순위를 높게 전시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도 단순히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격이 높은 상품이 더 잘 보이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베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자신들의 행위가 기만적인 것이 아니며 공표명령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인기도순' 및 '베스트셀러' 상품 정렬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이베이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