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I노동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피고인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약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중 한 명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다른 피고들도 조직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원고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노동조합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피고 중 한 명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퇴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