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I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위원장(E)의 횡령 혐의와 임원들(E, F, G)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위원장 E은 이미 사퇴하고 구속 수감 중이어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수석부위원장 F과 사무처장 G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민법 원칙을 적용하여 직무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노동조합의 임원들인 채무자 E, F, G는 2019년 11월 28일 선출되어 3년 임기인 2022년 11월 27일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 중인 2022년 6월 13일, 위원장 E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2022년 6월 16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석부위원장 F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조합원들인 채권자 A, B, C는 임기가 만료된 채무자 E, F, G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채권자 A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직무 권한이 없으며, E 위원장은 횡령 혐의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고 F 수석부위원장도 E에게 동조하여 조직 정상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규약상 부위원장인 A가 수석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 계속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위원장의 직무 정지 필요성, 임기 만료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규약상 부위원장이 임기 만료된 수석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신청한 채무자 E, F,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채권자 A의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 위원장이 이미 사퇴서를 제출하고 구속 수감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무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F 수석부위원장과 G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임기 3년이 2022년 11월 27일경 만료되었으나,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F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E과 함께 선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A가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A의 연임 결의 자료가 불충분하고, 수석부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규약상 '긴급한 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한 규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들의 임기가 2022년 11월 27일경 만료되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제2항(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 유효)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유지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시의 처리):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위임 종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해 계속해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법인사단인 노동조합의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제1항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제2항 (임기 만료 후 직무 유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을 통해 사실상 규약의 취지를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46조 (부위원장의 역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의 '긴급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A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연임 증거 부족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긴급한 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50조 제4항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 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사전 지명이 불가능할 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채무자 E 위원장이 사퇴한 후 채무자 F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 유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시의 처리)를 유추 적용한 결과입니다. 직무 유지의 예외: 다만,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직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단체 활동에 해를 끼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 선정: 단체 규약에 직무대행자 지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약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무대행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적절성이 필요합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권리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원이 이미 사퇴했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규약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규약은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원의 임기, 직무대행, 유고 시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약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노동조합법과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규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