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 학교장이 학생들의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 참가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학생들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H 학교장이 미성년 학생 A와 D에게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 참가를 허락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H 학교장의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H 학교장이 신청인들에게 내린 각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인용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으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은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 등을 계속 시행할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장(행정청)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행정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교나 기관의 결정으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그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는 결정이 즉시 시행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 참가 기회 상실로 인한 진학이나 경력상의 불이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을 잠시 멈추는 것이 전체 사회나 공공기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이 소송을 대신 진행해야 하며, 결정문의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과 같이 명확히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