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아들 C가 가혹행위를 당한 후, 군 간부들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그의 어머니 A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 진정 내용을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A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의료조치 미흡' 부분에 대해 재조사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재조사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간부들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를 막거나 통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1월 8일 피해자 C는 주임원사 G에게 3개월 이상 당한 가혹행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G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들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 C는 가해자들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고 G에게 '병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G은 C를 병원이 아닌 의무대 군의관 면담만 조치하고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이후 C는 2015년 1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혹행위와 무관한 감기나 안과 질환으로 부대 의무대에서 4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C는 추가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5년 3월 26일 어머니 A가 단장 P을 면담한 후에야 C는 위로휴가를 받아 귀가했고, 같은 날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여 4월 6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군 간부들이 C의 의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의료조치 미흡' 부분에 대한 재조사 후에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군 간부들이 약 70일 동안 적절한 의료조치를 고의적으로 통제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의료조치 미흡' 진정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증언,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 간부들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를 막거나 통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2015년 1월 12일 한 차례 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요청이 없었으며, 가벼운 감기나 안과 질환으로 부대 내 의무대에서 4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군 간부들이 병원 진료를 통제하거나 방해했다는 진정 내용과는 다르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를 겪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