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 후 B조합의 이사장인 A에 대해 견책 및 약 12억 원의 변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B조합은 A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보조참가는 허용했지만, A가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3년 2월 13일에 B조합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총 4개 항목의 문책사항을 이유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원고 A(B조합 이사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감독자로서 견책), 경비 부당 집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2억 2천만 원 변상), 명예퇴직수당 부당 지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9억 9천만 원 변상), 직원퇴직급여 규정 운영 부적(행위자로서 견책) 등 총 약 12억 원의 변상과 견책 조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C중앙회를 상대로 이 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B조합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원고 A가 아닌 B조합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