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2000년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왔으며, 2011년경 과거 용역대금 5천만 원 정산 및 향후 매월 1백만 원과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B의 대표이사 C에게도 개인적인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B는 약정 부인, 대금 전액 지급 주장과 함께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속적인 컨설팅 용역 계약이 있었고, 과거 용역대금은 3천만 원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았으며, 미래 용역대금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일부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 포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총 83,416,432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개인적 연대책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2000년부터 오랜 기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경 피고 B와 과거(2000년~2010년) 용역대금 5천만 원 정산 및 향후(2011년부터) 매월 1백만 원과 업무 성격에 따른 추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약정된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이 사실상 회사의 소유주와 다름없으며, C이 여러 차례 미지급 용역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했으므로 피고 회사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가 주장하는 형태의 용역대금 약정 자체가 없었거나, 개별 용역 건별로 대가를 약정하고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하는 업무 중 일부는 피고 C이 운영하는 호주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설령 지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C 또한 자신은 컨설팅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인적인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1년경 과거(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대금 3천만 원 정산과 2011년부터의 계속적인 컨설팅 용역 계약 및 월 1백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제공한 이사 직함, 정기적인 지급 내역, 그리고 원고의 청구 이메일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 없는 반응과 조정 의사 표시 등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이 2018년 12월 19일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 금액 4천만 원으로 정리해서 회사 이름으로 해드리겠다'는 등의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이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13년 11월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개인적 연대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C의 개인 회사라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C이 개인적 지위에서 채무를 확약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 69,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83,416,432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용역계약의 성립과 증명: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의 언행, 거래 관행, 실제 업무 수행 내역, 주고받은 서신 및 전자 기록(이메일, 메신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사 직함을 받고 계속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원고 A가 보낸 청구 이메일에 대해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계속적인 컨설팅 용역 계약의 존재와 그 대금 약정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소를 제기한 2019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4년 3월 11일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 승인' (민법 제168조, 제177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이 2018년 12월 19일 원고 A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 금액 4천만 원으로 정리해서 회사 이름으로 해드리겠다', '2019년 5월 말부터 매달 1백만 원씩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인정한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민법 제177조).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채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채무 승인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되지만,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한 시효 이익의 포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3년 11월까지의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및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 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률에 의해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단체이며,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고 그 대표이사 등 개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과 다름없다고 인정될 때(법인격 부인론)나,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채무를 보증하거나 지급을 명확하게 약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때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게 개인적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용역 계약의 명확한 기록 유지: 컨설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용역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중간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금 정산 방식이 조정될 때마다 서면 또는 명확한 전자 기록(이메일, 메신저 대화)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유추하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인 대금 청구와 확인: 용역대금 청구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서에 이의 없이 침묵하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시기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상사채권(회사 간 거래 또는 상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은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의 '채무 승인'이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의 한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얻은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과 개인 책임의 구분: 법인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법인격 부인론)이 있거나,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나 지급 확약 등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해서 개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