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지방 공기업 사장이 시설 무상 사용 허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임 사유 중 일부(지인 특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된 징계 사유(시설 무상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장기 임대 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사장이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산하 B 공사의 사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2023년경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원고의 임원복무규정 위반 행위들을 적발하여 피고(광주광역시장)에게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B 공사는 2023년 6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고, 피고는 2023년 6월 30일 이 결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광역시장이 원고(B 공사 사장)에 대해 2023년 6월 30일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광주광역시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절차에 일부 이사의 의견 진술 전 퇴장이 있었으나, 원고가 사전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무상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스튜디오 장기 임대 시 재산관리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지인 특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스튜디오 무상 사용 및 장기 임대 계약 추진이 B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익을 개선하려는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실제 공사의 이익에 부합했으며, 고의적으로 규정을 회피하려 했다기보다는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즉시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된 징계 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