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동료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제1, 3징계사유)과 동료 F, E와의 금전거래(제6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 중 C에 대한 폭행(제1징계사유)은 인정되지만, C에 대한 욕설(제3징계사유)은 증인 L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F와 E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제6징계사유)는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