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상사 A는 2019년 10월 버스정류장에서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육군 수도군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공연음란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와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23일 오전 8시 58분경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25세 여성 피해자 E 앞에서 하의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주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원고 A는 공연음란죄로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심을 거쳐 2021년 10월 6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육군 수도군단장은 2021년 12월 7일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한다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피고가 적용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이라는 징계건명 및 그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사실 기재 과정에서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심의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 구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육군 수도군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사실 기재가 형사판결 내용과 일부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여성 위원 2명(총 6명 중)이 포함되어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감봉 1월)가 적용되었고, 이는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군인에게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공연음란 행위는 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 공연음란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죄가 이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됨으로써 군 징계 규정상 '성폭력등' 사건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별표 6): 이 규정은 군인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등'을 성범죄,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가중: 파면∼해임, 기본: 강등∼정직, 감경: 감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9조 제5항: 이 훈령은 성폭력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여성 위원이 2명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여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징계 처분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받은 징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