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군 당국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사실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징계사유가 군의 징계규정에 명시된 '성폭력등'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실의 기재가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