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법 규정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기간제근로자 |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제3장 단시간근로자 |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4장 보칙 | • 제16조제4호(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근로조건의 서면: 제1호 및 제2호는 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3호 및 제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 •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에 노력) |
제5장 벌칙 | • 제21조(벌칙) • 제23조(양벌규정) •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 •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