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보강 공사 중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지붕의 채광창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초,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축사의 지붕 패널을 칼라강판으로 보강하는 공사를 2,950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오전, 피고인은 약 4.3m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칼라강판 설치 준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붕에는 충격에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채광창과 강판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의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7시 52분경, 피해자 F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칼라강판 묶음을 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4.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같은 날 오전 8시 41분경 <주소>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보강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채광창에 견고한 덮개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다년간의 유사 작업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및 별도의 형사합의금 수수), 피고인이 이전의 이종 범죄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향후 안전 조치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고소 작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