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단지 새로운 증인 G의 증언을 추가로 고려하는 정도의 수정을 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의 판단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추가로 고려한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