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약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참작할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에게 약 5,4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는 그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병합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처음에는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