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누락,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누락,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의 적법성 요건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 및 적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사유 등 법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증거 판단이나 사실 관계 확정은 주로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며,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