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와 B 부부는 지인 C로부터 은행카드를 만들어 넘겨주면 카드 한 개당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21년 9월 초순경 자신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및 K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와 각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와 B는 2021년 9월 초 지인 C로부터 은행카드를 만들어 넘겨주면 카드 한 개당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C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및 K뱅크 체크카드 총 2매와 각 비밀번호를 C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 대가로 피고인들은 C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매달 50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면서 자신들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함께 C의 제안을 수락하고 공동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범행의 정범으로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최소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은행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접근매체를 요구하며 대가를 제시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