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1)].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선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다.).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계약상대방과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