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B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 결의에 대해 절차상 및 내용상의 여러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J 이사 선임에 관한 일부 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B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A 주식회사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B 조합의 조합장 H은 2022년 9월 13일 정기총회 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9월 20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총회가 개최되어 여러 안건이 가결되었고, 2호 안건 가결에 따라 2022년 12월 2일 의정부시로부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총회 결의에 대해 조합장 자격 미달, 소집 절차 위반, 의결권 계산 오류, 총회 운영 절차상 하자, 특정 안건의 위법성 등 여러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 H의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지, 총회 소집 및 운영 절차가 정관에 부합하는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현금청산대상자나 조합 취득 토지의 의결권 인정 여부가 적법한지, 특정 안건들의 결의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결의 중 3호 안건의 J 이사 선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결의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H의 소집 권한, 현금청산대상자 및 조합 취득 토지의 의결권, 공유 토지의 의결권 행사, 대리인의 자격, 총회 참석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양수한 토지의 의결권이 산입되지 않은 점과 3호 안건 중 J 이사 선임 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하자만으로는 전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가처분으로 인해 조합이 입을 사업 지연 피해가 명백하고 채권자가 입을 피해는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개발법과 해당 조합의 정관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 인가), △도시개발법 제41조(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토지 공유 시 의결권 행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경미한 사항 변경 시 결의 요건)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의 조합원 자격 규정(제9조) 및 의결권 양수 규정(제10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총회 결의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피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의 소명 여부가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조합 총회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총회 소집 절차는 조합 정관과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통지 방식, 기간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의결권 계산 시 현금청산대상자나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의결권 유무는 해당 사업법과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의결권 양수 시 정관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셋째,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정관에 명시된 위임장 등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정족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과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주장하는 하자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며,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전의 필요성)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제기 없이 가처분만 장기간 유지하려는 태도는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