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는 C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B를 부총장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년 8월 22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교수 B는 2018년 9월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11월 21일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수 B에 대한 파면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법인 A는 교수 B가 C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2017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의 부당한 이익을 묵인하고 부실한 시스템에 대한 잔금 지급을 승인하여 학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총장 지시를 이유로 행정정보처장 및 시설관리처장에게 보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결재를 승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원의 자문위원 재위촉 및 자문료 지급에 대한 결재를 승인할 당시 자문료 지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학교법인 A는 2018년 8월 22일 교수 B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교수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주장한 교수 B의 징계사유 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부당 보전수당 지급 승인(제3징계사유)과 평생교육원 자문위원 자문료 부당 지급 승인(제4징계사유)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학교법인 A의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소송에 보조참가한 교수 B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징계사유 인정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 B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주장한 제3, 4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제1, 2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수 B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과도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 B는 학교법인 A에 의해 파면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사립학교법 및 일반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면 위법합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수 B의 인정된 비위 사실(제1, 2징계사유)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학교법인 A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는 징계 사유와 종류만 있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를 하려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교수 B의 행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 준용)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보조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됩니다. 이 규정은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교수 B가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파면 취소 결정을 한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까지도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이 사건에서는 학교법인 A)에 대해 기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사실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처분청을 기속합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