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출 관련 결의에 정관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 결의 이후 조합 총회에서 해당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했고, 법원은 총회 추인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임원들의 임기가 2019년 6월 9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7일 제24차 대의원회에서 '조합 이사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모집공고(안) 의결의 건'과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대의원회 결의들이 ▲정관에 명시된 공고 기간(14일 이상)을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11일, 이사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8일만 진행한 점 ▲주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입후보 등록 기간이 너무 짧아 피선거권이 침해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 이사 선출 입후보자 모집공고안 의결을 대의원회에서 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19년 6월 8일 총회에서 이 대의원회 결의를 포함한 업무들을 모두 추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조합원인 원고들은 대의원회 결의가 ▲정관상 공고 기간 미준수 ▲피선거권 침해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이미 총회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총회에서 추인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주장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2019년 6월 8일 조합 총회에서 2019년 5월 7일자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했고, 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소송 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의원회 결의의 실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 법리와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 및 총회 권한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449 판결 등 참조)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의원회 결의가 총회에서 추인되었고,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및 총회 권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의 결의는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거나 번복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대의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된 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의 중요성: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운영, 임원 선출 절차,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부 규약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예: 14일 이상의 공고 기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선거관리위원 및 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 기간을 정관에 규정된 14일보다 짧게 진행하여 정관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 내부 결정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시기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 내의 특정 결의가 상위 기관(예: 총회)에 의해 추인되거나 대체될 경우, 추인 또는 대체 결의가 유효하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인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 해당 추인 결의의 무효를 별도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예: 공고 기간, 업무 분장)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결의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