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 A 주식회사(은행)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자, 원고는 이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와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은 일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33,460,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의 3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공동담보로 제공될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2022년 1월 21일 대출 원금 변제를 연체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5월 20일 은행에 31,914,609원을 대위변제하여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외인 C는 대출 연체 직전인 2021년 10월 29일과 11월 5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 A 주식회사(은행)와 피고 B에게 각각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23년 4월 19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 A 주식회사(은행)가 69,214,221원을 배당받게 되자, 원고는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채권(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특히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와 C 사이의 2021년 10월 29일자 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3,460,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 중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9,214,221원을 35,753,87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460,350원으로 각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연대보증인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 A 주식회사(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은행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과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 배당표 경정을 통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한편,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이미 선순위 담보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5다48825, 2006다5710 판결 등).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6711 판결 등). 공동담보 부족 시 사해행위 불성립: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70090, 2007다78234 판결 등).
채무자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특히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면, 이후 발생한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표 경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들의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제공될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