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한회사 A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더 낮은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세금 재조정 요청)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유한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16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의 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해 획득했습니다. 이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총 967,359,140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약 2년 뒤인 2018년 7월 13일, 유한회사 A는 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8년 8월 10일 이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유한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새로운 권리 발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기존 권리 승계)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매가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며, 특정 권리가 타인의 물권에 기해 승계되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시에도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일부 제한이 승계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시취득'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한회사 A는 당초 신고 납부했던 높은 취득세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의 세율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외)의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매에 의한 취득이 어느 세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상 원시취득 및 승계취득 개념:
경매의 법적 성격 (민법 제578조 및 대법원 판례): 법원은 경매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절차를 국가가 대행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매매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의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도 일관되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들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경매 이전에 설정된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원시취득의 특징인 '제한 없는 새로운 권리 발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취득 세율 적용의 취지: 법원은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 발생을 통해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은 행정처분으로 원시취득으로 보지만, 사법상 매매인 경매와는 구분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