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포항시 남구의 C 근린공원 부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들은 이 공원의 전 소유자들과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입니다. 피고는 포항시로, 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원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처분이 공원녹지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녹지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일부 조정되어 환경과 주민들의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등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