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소속의 한 부사관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해당 부사관에 대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극상 및 디지털 성범죄를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사관은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직해임은 징계와 다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만큼의 엄격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지 않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로 감봉 1월을 받았음에도, 보직해임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육군본부 소속 본부 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A를 포함한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 게시 및 상관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민원을 군사경찰대에 수사 의뢰했고, 군사경찰은 2021년 6월 9일 원고 등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8월 3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극상 및 디지털 성범죄를 사유로 A의 보직해임을 의결했으나,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발견되어 2021년 8월 9일 재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군 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2년 2월 14일 관련 형사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년 6월 27일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직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직해임 심의 통보의 구체성 여부와, 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와 별개로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직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과 보직해임의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는 비록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보직해임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 사유 중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직무 수행 능력'에 업무상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업무상 장애나 군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보직해임된 군인이 3개월 내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과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강제 전역시킬 수 있음)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이 장래 강제 전역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14두5756)를 인용하여, 군의 특수성과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보직해임권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징계 처분(감봉 1월)과는 별개로 보직해임 처분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보직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행위라도 품위유지 의무와 상관에 대한 존중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직해임은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잠정적 조치이지만,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장래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직해임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되어 강제 전역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직해임 심의 과정에서 심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음란물 게시나 상관 모욕 행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