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 A는 2022년 6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7월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2년 12월 1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4년 5월 3일 기각되었고, 이어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역시 2025년 7월 17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2021년 10월경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개종한 후, 2022년 4월 말경 사원 근처에서 수니파 사람들과의 분쟁 중 수니파 활동 리더인 '울룩벡'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울룩벡과 그 일행들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수니파로 개종하지 않으면 집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본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즉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본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주장의 내용이 사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여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본국의 국가기관이 원고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난민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본국을 방문하여 2024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체류했음에도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의 객관성을 중요하게 보며,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범죄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국 정부가 보호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박해로 인정될 수 있고, 신청자가 본국을 자유롭게 방문한 이력 등이 있다면 박해의 공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의 박해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피해가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이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난민 인정의 '박해'는 국가 또는 국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의미하며, 본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 이후 본국을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안전하게 체류했던 이력이 있다면,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