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개종한 뒤 2022년 4월경 수니파 사람들과의 분쟁 중 수니파 활동 리더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리더와 일행들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집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가 본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사적인 폭행 및 협박은 본국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원고가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의 내용과 본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로 보지 않으며 본국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폭행이나 협박은 본국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난민 인정 요건인 '국가 기관에 의한 또는 국가가 용인하는 박해'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본국의 국가 기관이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하여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박해의 공포가 객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