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무등록 바지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어구(안강망, 실뱀장어 안강망)를 적재하고 무등록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일과 2022년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수도 인근 해상에서 약 1.4톤의 무등록 바지선에 허가받지 않은 안강망 어구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를 각각 1틀, 3틀씩 적재한 채 운항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선법을 위반했습니다.
무허가 어구 적재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여부, 무등록 어선 사용으로 인한 어선법 위반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동종의 수산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와 제65조 제6호는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어구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안강망 어구를 적재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어선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3조 제2호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무등록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본 사건의 각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어선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는 제작, 판매, 적재하거나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와 같이 특정 어종 포획을 위한 어구는 법적 규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