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퇴직 근로자 3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지급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울산 남구 F 소재 ‘G’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주)H의 실사업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2021년 3월 3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K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 3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주)N과 (주)M이 공사대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주)M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임금 미지급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4 D, 순번 7 E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총 14,74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공사대금 미수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36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수개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의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법원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등에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위법 행위가 됩니다.
사업주가 다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처벌은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기간, 사업주의 고의성, 그리고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