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합명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D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합명회사 C의 대표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D를 다시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근로자 D가 다시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문 변호사
법무법인대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6-1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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