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B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일부 안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청인들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일부 신청인들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정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파트 양수인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 조합원의 요구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임시총회 소집 허가 재판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아파트 양수인이 종전 소유자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추가된 조합원들의 소집 요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장 및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은 통과 가능성이 낮아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