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들이 신용보증기금에 빚을 지고 있던 중, 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자,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사실상 빚을 갚는 대물변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제1심 공동피고 B과 A는 신용보증기금에 총 253,338,434원의 대위변제금 잔액 등을 갚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채무자 A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년 10월 11일 이미 국세 체납이 발생했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사실상 폐업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B는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줄여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과 채무자 B 사이에 기존 채무관계가 있었고, 매매계약은 통상의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C가 채무자 B에게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대물변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C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17년 10월 27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39,954,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해당 금액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서 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주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 확인: 재산을 처분하려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의 정당성 확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는 해당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물변제 형식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단: 단순히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닌,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대물변제 계약인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등 공적 기록 확인: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국세 체납 여부,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등 공적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매출 감소 추이 주시: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경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부진한 경우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