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해시 I병원의 외래환자들과 기존 약국 운영 약사가 새로운 약국 'S약국'의 개설 등록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국이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부지 일부를 변경하여 개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김해시 본관 건물에서 'G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와 'I병원' 외래환자 B, C는 'I병원'과 인접한 신관 건물에 'S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이 개설 등록되자, 이 약국이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독립성이 훼손된 장소에 개설된 것으로 보아 김해시장을 상대로 'S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신관 건물의 위치, 사용 현황, 외관, 약국의 구조적 특성, 병원의 운영 형태, 약국과 병원 사이의 운영상 독립성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가 과거 병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점을 들어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설된 'S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S약국'이 입점한 신관 건물이 복수의 의료기관과 편의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며 'I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가 없어 건물 밖으로 나와 약국 출입구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점, 그리고 'S약국'의 상호가 'I병원'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약국이 'I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장의 'S약국' 개설 등록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약국 개설을 고려하거나 처분 취소를 다툴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