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이○재, 임○운 두 청구인이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2011년 3월 18일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재와 임○운 두 청구인이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고 자신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및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은 처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처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