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A가 외교부장관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외교부가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외교부장관에게 특정 외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외교부장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보,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외교부장관)의 항소와 원고(사단법인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장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사단법인 A가 청구한 정보 중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부분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제2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분 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 청구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외교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공개가 사실상 전체 공개와 같거나 오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부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충분히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의 입증 책임: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국가 이익 침해 우려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공공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가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추측할 수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일부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