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는 자신이 받은 견책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 특수전사령관에게 관련 정보와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특수전사령관은 이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그 자체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복된 정보공개청구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선행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면 후행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견책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 특수전사령관에게 징계 관련 정보와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수전사령관은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씨가 받았던 견책 처분은 징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A씨는 여전히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고, 특수전사령관은 징계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특수전사령관은 A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미 결정 통지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반복 청구이므로 종결 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특수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강력하게 보호되며,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할 경우 이후의 반복 청구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법률상 보호 (대법원 판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비록 다른 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해당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독립적인 권리로서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공공기관이 당초 결정 당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선행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공공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행정 활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선행 정보 비공개 결정이 법률적으로 위법했다면, 단지 그 결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정보 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들어 위법한 선행 비공개 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청구를 반복 청구로 보고 종결 처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중요성: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 설령 그 정보가 필요한 주된 사유가 사라졌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 처분 관련 정보를 요구했는데 징계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정보공개청구 거부 결정이 부당했다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정보공개청구의 범위: 과거에 공개를 거부당했던 정보라도, 만약 그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다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단순히 '반복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기보다는,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은 항상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했다면, 단지 그 결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